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완벽한등에104
완벽한등에104

사측에 사직의사 통보후 얼마나 더 다녀야하죠?

안녕하세요

퇴사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측에서 결재라인에 맞춰 모든 면담이 끝나야

사직서 양식을 준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현 후

근로 지속을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날에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1개월 동안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사업주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승인을 얻어야할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승인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사직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강제근로의 위험이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상 2주 ~30일내외기간으로 처리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당기 후의 일기가 지나야하므로, 예컨대 5일이 임금 지급일인 근로자의 경우,

    2월 3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당기(1.5-2.4) 후의 일기(2.5-3.4)가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하여 1달을 근무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로 더 짧은 기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 후 1임금 계산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임금계산 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할 경우 2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3월말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회사는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후임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있으니, 한달전 정도에 제출합니다.(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사이 발생함)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다른 직장 취직),

    원하는 날에 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