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장려금에 부모 재산합산에 대하여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자격요건은 동일하며, 가구별 소득, 재산 요건에 따라 신청조건에 부합하거나 부핮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1)소득 조건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곅액과 2020년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이며연간 총 소득이 4만원~2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홀벌이 가구의 경우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이며연간 총 소득이 4원~3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의 경우신청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연간 총 소득이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2)재산 조건2019년 6월 1일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이는 부동산자산과 자동차도 포함한 금액입니다.
Q. 증여세 부담부 개념이 안잡혀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5억원이 된 시점에서 증여하게 되면, 자산차익 4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당시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 아니라면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생략 효과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가 유리한 부분도 살펴보자. 먼저 증여대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증여한 후 10% 가치상승이 발생하면 수증자는 3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리게 되는데, 똑같은 3억원을 증여하되 위 사례와 같이 5억원짜리를 부담부증여한 후 10%의 가치상승이 있게 되면 동일한 증여세를 부담하고도 수증자는 5000만원의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Q. 비트코인 세금 궁금 경우에 수 여러가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Q. 신용불량자 질문입니다 카드대출 3천정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개설? 통장개설 가능한가요?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통장개설도 제한되는것이 아닙니다. 개설 가능하답니다.하지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통장압류를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통장이 있더라도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답니다.즉 별도의 통장압류 신청이 없으면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등 이용이 가능하답니다.잠깐만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발급은요?신용카드 발급은 안됩니다. 일단 신용불량등급이 되면, 신용카드 이용은 물론, 발급조차되지않습니다.왜냐하면 신용불량자의 연체정보가 카드 통합 시스템에 등록이 되기때문인데요. 그렇기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정지는 물론 신규 발급자체도 불가능하답니다.흠.. 그렇다면 휴대폰 이용은 어떤가요?휴대폰 이용의 경우 요금납부 내역에 문제가 없다면, 기존 사용하는 휴대폰 이용에는 제한이없는데요.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되면모든 할부 이용이 제한된답니다. 그렇기때문에 할부가 남아있거나, 신규로 할부거래를 신청하는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뿐만아니라 정수기, 티비등 렌탈제품이 있거나 인터넷 등과 같은 서비스를 약정 할부거래를 한다면 제약이 있을 수 있답니다.우리의 발목을 잡는 신용등급취업시 불이익은?물론 신용불량자라고 취업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만,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 발급을 요구하는 회사라면 취업이 어려운데요.금융기관의 경우 신용상태를 중요하게 보며, 보증보험 발급의 경우 신용불량자의 경우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급여압류는 어떻게 되나요?본인에게 빚이 아직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절차를 진행할 권리가 생기는데요. 압류절차가 진행된다면 급여압류가 진행될 수 있답니다.하지만 150만원 이하의 급여를 수령중이라면 압류가 불가능하며, 그이상의 급여를 수령중이더라도 전부 압류대상이 되는것은 아니랍니다.그럼 어떤식으로 급여압류가 진행되나요?150만원 이하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압류가 불가능합니다.150만원 ~ 300만원 의 경우 1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압류할 수 있게되며,300~600만원 의 경우 급여의 절반을 압류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