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수시 다운계약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 혜택 예상하고 '다운계약서'로 매입하면, 3년 뒤 큰 코 다쳐 지금까지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가 자신은 어차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믿고 주택을 팔 경우, 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팔 것으로 예상하고 주택을 매입할 경우, 허위계약서 작성에 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운계약서', 즉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주로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입자에게 요구한다. 매입자는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비과세 요건(3년 보유)이 충족된 이후로 예상할 경우 이 요구에 응하게 된다. '다운계약서'는 일반인들의 거래에도 상당히 많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었다. 반대로 '업계약서' 즉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자가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에게 요구한다. 주로 투기꾼에 해당하는 이런 매입자와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는 이런 매입자에게 모종의 대가를 받고 응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이런 허위계약서가 사후에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거래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매매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면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을 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7월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년전 2억원을 주고 샀던 주택을 8억원에 팔면서도 9억5000만원에 판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매도자는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나중에 적발되면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사례에서는 양도차익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4억4894만원으로 산출세액은 약 1억3500만원에 달한다. 그뿐이 아니다. '업계약서'가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계약서가 아닌 경우 거래 양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거래가는 8억원이면서 1억5000만원을 높인 경우, 높인 가액이 실거래가의 10~20%미만에 해당돼 취득세만큼이 과태료가 된다. 취득세는 거래가역의 4%이므로 이 사례에서 과태료만 3200만원에 달한다.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해 주택을 산 사람이 나중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나중에 매도하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Q.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은 차입금으로 부채계정이네요차입금이란 일정한 기한 내에 원금의 상환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채권, 채무 계약에 따라 조달된 자금을 이르는 말이다.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운영 자금의 부족 또는 시설 투자를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차용증서를 교부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한다.차입금은 기간에 따라 단기 차입금과 장기차입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차입금에는 시설자금 차입, 사채 등이 있으며, 단기차입금은 상업신용에 근거한 어음 대부 등이 있다.총자산에서 차입금의 비중을 백분율로 표시한 재무지표를 차입 의존도라 하며,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도와 수익성을 가늠하는 지수로 활용된다. 차입금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단기차입금 명세서 양식인 차입금 대장, 차입금에 대한 쌍방간의 계약 내용을 기록한 양식인 차입금 계약서, 회사에서 확보한 차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차입금 관리표 등이 있다.
Q. 비트코인 재정거래 수익도 세금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