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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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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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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환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개인 사업자나 법인 등은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에서제외하는 비용처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월 1100만 원씩 매출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지출한 사업장의 임대료 220만 원직원 월급으로 200만 원기타 문구류 뫄 소모품으로 55만원 지출했다면그럼 이 경우 단순 계산을 해보면이 사업자는 1100만 원의 부가세 포함 매출이 발생을 한 것이고매입은 임대료의 220만 원과직원 식대 및 문구 소모품의 55만 원이 매입이 됩니다.그럼 이달에만 부가세를 75만 원 납부해야 하는데요사업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비용처리가 되고 세금 계산서를매입으로 잡아서 내야 할 75만 원에서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차종은"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차량"에 한정됩니다.일반적으로 알고 계신대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이그 대상이 됩니다.그렇다고 비용처리가 안되는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일단 모든 사업용 차량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종은 부가세를 환급받고나머지 금액을 비용처리하는 겁니다.월 렌트료 55만 원을 내는그랜저와 카니발 9인승이 있다고 가정하면그랜저는 55만 원을 비용처리만 할 수 있으나,카니발의 경우 부가세 5만 원은 환급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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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등록시 세금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를 등록하시려면 공동사업자의 인정사항과 약정된 손익 분배 비율,공동사업에 관련된 내용 등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의 인감도장을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서류를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청 후 확인이 완료되면 공동사업자 둥 대표자 1명의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개인사업자의 공동명의 등록했을 경우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종합소득세 계산시 세부담이 인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소득에 대해초과누진세율이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든 소득에 세율이 부과되지만 공동사업자는소득분배비율로 나누어 부과되다보니 합산된 소득보다 낮은 소득구간율에 속하게 되어 절세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4대보험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4대보험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동업을 하는 사람이 가족이거나 특수관계자가 있는 경우 소득이 합산 될 수 있습니다.또한 공동 명의 사업의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할 때 손익 분배 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손익 분배 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소득금액에 합산과세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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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부모와 형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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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받는게 유리한가요? 증여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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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숙 양도소득세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주택으로 보는가 아닌가에 따라 세법 적용도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취급받게 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면 양도세, 종부세 등 주택관련 세금이 적용이 되고 분양받았을 때 환급받았던 부가세도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① 임대시 부가가치세​생활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임대가 아닌 단기투숙객들에게 시설을 빌려주는 숙박업에 해당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의 10%인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수령한 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세그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밤년 상시 주거를 목적(주택으로 사용)으로 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 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② 임대시 소득세​보유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발생합니다.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연 단위 임대료 합계액이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되며 실제 임대와 관련해 지출 한 비용을 차감한 임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임대하면서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일정 금액(간주임대료)을 임대수익으로 간주해 임대 사업의 수입 금액에 포함합니다.​​​③ 매도 시 양도세​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매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지던스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면 일반 세율로 적용되지만 만약 주택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헤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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