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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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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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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계산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해당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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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및 환산가액을 적용한다.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실무적으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가능함니다1. 환산취득가액 산식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 ②항에 의거 환산취득가액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2. 필요경비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타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금액을 적용하는 경우와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경우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즉,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타필요경비도 실지 지출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지만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⑥항에 의거하여 취득시 기준시가에 법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환산취득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개산공제액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된 일체의 경비는 추가로 공제될 수 없다.실무를 하다보면 간혹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취득시점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아 양도시점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혹은 세무수수료 등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산공제액 자체가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하여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경비는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3. 환산가액보다 자본적지출액 등이 큰 경우소득세법 97조 ②항 2호 단서에 의거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의 합계액과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환산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었고, 납세자가 실제로 지출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액이 7천만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금액을 7천만원으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다만,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합계 금액을 선택한 경우 환산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 합계 금액만 공제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4.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⑨항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즉, 상기의 조문을 해석한다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은 곧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산취득가액 등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다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 ④항에 의거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이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의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ㄱ.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즉, 소득세법 시행령 176조의 2 ④항 조문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상속 혹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5.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특례소득세법 시행령 164조 ⑨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액이 토지 등의 기준시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토지 등의 기준시가 등에서 차감하여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의 그 보상액과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 중 적은 금액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시 기준시가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이 있는 것이다.이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보상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납세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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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과 4대보험 가입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2]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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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비트코인 투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1년간 암호화폐로 번 돈이 250만원 미만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투자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매년 5월, 직전해 1월1일~12월31일 암호화폐 거래 수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또한 코인에 투자해 수익률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에 대해 22%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거래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제한다. 만약 거래소 수수료로 1만원을 썼다면, 749만원의 22%, 약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특히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더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과세 시점은 2022년 1월1일 이후 팔아서 차익을 냈을 때다. 과거 암호화폐를 얼마에 샀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2021년 12월31일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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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업종은 서비스업인데 1년차때 종합소득세가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자!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누가 공제받을지, 형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면 부모님을 누가 공제받을지고민이 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아 높은 세율을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의 세금 합계액을 줄일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요건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3.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 몰아서 공제받자!맞벌이 부부의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의료비로 90만 원 이상 지출해야 공제받을 금액이 있습니다.따라서 양쪽 모두 각자의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어 공제 금액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4. 잘 쓰면 약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법은?맞벌이 부부는 한쪽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한쪽의 카드만 사용하여 최소 기준 25%를 넘기도록 합니다. 만일 두 분 모두 해당 기준을 이미 넘는다면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하기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주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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