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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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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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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달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고용안전자금받은 기업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자격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가능우선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자격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조건에 부합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일 경우엔 24개월의 고용보험가입내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못한 상태에 있어야하며 재 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가능하며 수급자격에 제한사유에 해당하지않아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되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있기에 오늘 알려드린 방법이나 자격조건을 보신 뒤에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신청을 하신 뒤 매달 지원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위의 정보를 토대로 꼼꼼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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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하게되면 남은 수당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 후에는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때문에 일부러 재취업을 늦추지 마세요.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까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구직급여 수혜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 기간(90~270일)의 절반(1/2)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것2.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또는 사업 영위)하였을 것* 일용근로자는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계속 근로3.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지 않고, 구직급여 신청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지 않을 것*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영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은 이직 후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다음, 고용센터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후 14일 이내 지급)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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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후 분양 전환시 발코니확장공사비의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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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공제하고 받는데 만약 복권계를 해서 된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구입한 로또 당첨금을 주변 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변 지인들과 자금을 모아 공동으로 구입하여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무상증여가 아닌 것이며, 무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 구입자 사이에 작성된 분배계약서, 당첨 로또를 실제 공동으로 구매하였는지 여부 등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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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관련해서 내야하는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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