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까칠한느시201
까칠한느시201

임대후 분양 전환시 발코니확장공사비의 과세여부

도급공사비 청구시 발코니확장공사비는 국민주택규모와 상관없이 과세청구라고 알고 있는데

임대후 분양 전환시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예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코니확장공사비 과세와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코니 확장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