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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 궁금해요

국민주택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아는데 그러면 국민 주택 초과 주택의 공급은 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역시 과세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은 면세재화, 초과주택은 과세재화입니다.

      참고로, 토지는 항상 면세재화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도 개인이 공급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거용도로 사용하다양도하므로)

      다만, 법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공급하는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물에대한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