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과 4대보험 가입문의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알바로 일용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고, 세금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근로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원천세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유튜브에서 원천세 신고 등을 검색하면 셀프신고 동영상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4대보험 가입은 관할 공단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안내사항에 따르셔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으로 계산한다. 보통 주5일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는다. [2]주5일근무제에서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다른 1일은 무급휴일이 된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