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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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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거주중인곳 재개발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권리가격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주택의 대지지분, 건물면적, 건축연도,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권리가격은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진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상계되어, 추가 부담금이나 환불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이 발생하면, 그 금액을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되어도 자가주택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재개발 과정에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개발 조합이 소정의 이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개발 후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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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잔금 날 바로 이사 들어오지 않고 집을 비우고 청소한 후, 며칠 후 들어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잔금 날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전세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잔금 날 이후에 실제로 이사를 들어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 집주인과 사전에 협의를 하시고, 집을 비우는 동안에도 집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사를 들어오기 전에는 집의 하자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사진이나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집주인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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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와 전화 통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이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등기부등본을 떼어 공유자의 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와의 계약으로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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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이사 날짜에 관한 질문 여러가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이사 날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다른 집을 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사 시기를 합리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을 존중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이사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사 날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한다면, 임대차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임대차 관련 전문가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무료이며,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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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만기후 단기계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만기 후 단기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면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특약사항에 단기연장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됩니다.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단기연장 기간 (예: 6개월)단기연장 이유 (예: 새로운 주거지를 찾는 중)단기연장 조건 (예: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단기연장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여부 (예: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어야 함)이렇게 특약사항에 단기연장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이 서명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약사항에 동의한 내용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교환하고 저장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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