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대출 연장시 감액금 임대인 반환 거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대출 연장과 관련하여 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문제를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1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이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협의하여 진행됩니다.2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은행에서는 감액된 보증금을 입금해야 전세 대출 연장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3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여 동일한 조건에 재계약할 경우, 전세반환보증금의 경우에 보증금이 공동주택금액 126%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4 만약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 연장할 것이라는 문구만 추가하면 됩니다.5 금융위원회는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세 대출 연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Q.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집은 월세입나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2명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택의 구조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주택에 세대주 두 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공간이라도 벽 등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만 독립된 1세대가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정식으로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의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서 받아 준다면, 별도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친구가 세대주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주택의 구조와 상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데, 다른 집 계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집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전합니다.2 전세금 반환: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고, 집주인이 그 대출에 동의했다면, 전세자금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면 은행과 집주인은 질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은행에서 빌린 보증금을 담보로 잡고 세입자에게 빌려준 대출금을 못 받으면 보증금으로 상환 받겠다는 내용입니다.3 전세금 반환 순서: 전세금 반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세입자가 대출받은 은행 고객센터 개인 대부계로 연락해 안내를 받고 대출 총액을 확인한다.임차보증금 담보로 인한 질권 설정금액은 은행으로 반환한다.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만 세입자 통장으로 보내준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면, 전세집 만기 전에 다른 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