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재건축 등에서권리산정기준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날짜는 특정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해당 구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 날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고시하며, 각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Q.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는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그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형태입니다.전세는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채권적 권리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전세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된 물권적 권리입니다. 즉, 전세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통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를 들어간다고 해서 자동으로 전세권이 발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별도의 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세와 전세권을 구분하는 방법은 전세권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Q.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췩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세는 전용 85㎡ 이하 주택는 2.96%, 전용 85㎡ 초과 주택 및 상가는 3.16%입니다.다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 따라서, 현재 4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재건축 아파트 완공 시 취득세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담금 외에도 취득세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