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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등에서권리산정기준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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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시 중요한 개념인 권리산정 기준일은 해당구역 내의 사업의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기준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사업구역내에서 토지분할, 주택매매등에 따른 권리이전등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여 분양권을 주느냐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토지분할,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단독주택을 토지, 건물 소유자로 분리하는 경우, 나대지에 신축건물을 건축하는행위등을 진행하여도 그 추가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 산정일은 이날을 기준으로 예정 지역내에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다가구의 다세대로 변경, 신축 등을 막아 조합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곧 철거될 지역에 위장 신축 이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조합원으로 받는 분양권이 남발된다면 사업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편입니다.
    투자자라면 권리산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효력없는 주택을 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을 설정후 해당구역내의 사업의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느냐 못가지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에서 정비구역을 설정 후 구역내의 소유자에 대 한 분양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중요한 일 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더 많은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로 분할, 단독주택을 다세주택으로 분류하는 행위

    나대지에 신축건물을 짖는 행위 등은 근절되어야 하므로 권리산정기준 날짜 지정일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날짜는 특정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해당 구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 날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고시하며, 각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이 많아지면 일반분양 숫자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두어 이 날 이후로는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명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받으려는 행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입주권의 권리를 산정받는 그러니까 결정난날이 기준이라는 의미로 받아드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