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등에서권리산정기준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있어서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시 중요한 개념인 권리산정 기준일은 해당구역 내의 사업의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기준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쉽게 사업구역내에서 토지분할, 주택매매등에 따른 권리이전등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하여 분양권을 주느냐의 기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발생하는 토지분할,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단독주택을 토지, 건물 소유자로 분리하는 경우, 나대지에 신축건물을 건축하는행위등을 진행하여도 그 추가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 산정일은 이날을 기준으로 예정 지역내에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 다가구의 다세대로 변경, 신축 등을 막아 조합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일입니다
재개발 이익을 노리고 곧 철거될 지역에 위장 신축 이나 지분 쪼개기 등으로 조합원으로 받는 분양권이 남발된다면 사업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방편입니다.
투자자라면 권리산정일을 정확히 확인하여 효력없는 주택을 매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정비구역을 설정후 해당구역내의 사업의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받을수 있는 권리를 가지느냐 못가지냐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에서 정비구역을 설정 후 구역내의 소유자에 대 한 분양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중요한 일 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권을 더 많은 분양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로 분할, 단독주택을 다세주택으로 분류하는 행위
나대지에 신축건물을 짖는 행위 등은 근절되어야 하므로 권리산정기준 날짜 지정일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날짜는 특정 구역 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하는 기준일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해당 구역의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만약 이 날짜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건축을 하게 되면,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일은 시·도지사가 정하고 고시하며, 각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할 때는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 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조합원이 많아지면 일반분양 숫자가 줄어들어 사업성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두어 이 날 이후로는 불법적으로 조합원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명 '쪼개기'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조합원입주권을 받으려는 행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이란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어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입주권의 권리를 산정받는 그러니까 결정난날이 기준이라는 의미로 받아드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