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있는 부모님 명의 주택을
증여 또는 매입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재개발후 분양권(입주권)을 받고 싶기 때문인데요..
보통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권리산정일 이후 거래는 분양권을 받을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이 언제 인지 어떻거 알수있는건가요?
이 서류가 구청에서 왔는데..
권리산정일이 지난걸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보통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날 또는 시도지사가 기본정비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이전에 따로 지정한 날의 다음날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