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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투기과열지구 때 집을 구입하고 해제시 실거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셨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주택을 취득한 후에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년 보유만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Q.  청약가점시 신혼기준과 자녀기준 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가점제에서 신혼부부와 자녀 기준 점수는 신혼부부 기준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되며,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자녀 기준 자녀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일 때 5점, 2명일 때 10점, 3명일 때 15점 등으로 점수가 증가합니다.청약통장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 세 가지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청약가점이 산정됩니다. 최대 점수는 84점입니다.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각 항목의 점수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동산 특별공급청약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청약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공급 청약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계층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종류 및 조건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충족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충족 (130% 이하 우선 공급, 160% 이하 일반 공급),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 충족,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3년 이상 부모를 부양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무주택 세대 구성원, 공공주택, 민영주택 모두 가능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므로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1세대당 평생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일반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은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청약 방법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프라인으로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파트의 경우 몇년 이내가 신규아파트라고 이야기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은 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으로 간주합니다. 신축 아파트는 최신 설계와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적으며, 입주 초기에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Q.  1가구 1주택일때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몇년을 보유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추가적인 거주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됩니다.이 외에도 고가 주택(실거래가 12억 원 초과)이나 일시적 2주택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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