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마켓 집 직거래경우 4억집을 매매 하면 부동산중개료와 부동산에서 계약서만써주는 비용과 얼마정도 차이가나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를 통해 4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4억 원의 0.4%는 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총 176만 원이 됩니다.직거래로 집을 매매하고 계약서 작성만 부동산에 의뢰할 경우, 대필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23. 이는 공인중개사의 직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인이 없는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 직인이 있는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약 176만 원 (4억 원 매매 기준)직거래 계약서 대필 비용은 5만 원에서 20만 원직거래를 통해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을 제일 가성비 있게 구하는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지만, 무주택자라면 신청해볼 만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낮은 월세 형태의 주택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세는 전세는 보증금을 한 번에 내고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 등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월세는 초기 비용이 적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서울 등 대도시보다는 주변 위성도시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면 더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양한 부동산 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매물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는 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직접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원하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매물을 찾아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 공급을 통해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고 또한 돈의 유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데 특정 서울 지역 부동산은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특정 지역 부동산 시세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서울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항상 높습니다. 특히 강남, 서초, 용산 등 인기 지역은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특히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40대 이상의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만든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여겨지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특정 지역은 개발 계획이나 인프라 확충 등의 호재가 있어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와 성동구는 최근 몇 년간 큰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Q. 도로명주소가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명주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먼저, 기존의 지번주소 체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주소 체계가 복잡해지고 불연속성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었습니다.도로명주소의 주요 장점은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위치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는 길 찾기를 더 쉽게 만들어주며,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 체계로,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도로명주소는 1995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에 전면 개정되었고, 2014년부터는 전면 시행되었습니다1.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지번주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점차 도로명주소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