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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Q.  재개발되는곳에 전세살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지만, 집주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기간 중에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리스크는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주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는 주거이전비가 있지만, 이는 공람공고일 전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주택은 낡고 오래된 경우가 많아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꺼릴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이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재개발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저렴한 전세금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늘 주식 시장이 폭락했는데 부동산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주식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시는군요. 주식 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주식 시장의 급락이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은 투기성이 강한 투자재인 반면, 부동산은 필수재로 외부 충격에 덜 민감합니다.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주식 시장의 불안정성이 부동산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일부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왜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로 도심이나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시설에 접근하기 쉽습니다.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공용시설을 관리해주기 때문에, 개별 주택보다 관리가 용이합니다. 아파트 단지는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아 쉽게 사고팔 수 있으며, 특히 인기 지역의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놀이터, 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생활의 질을 높여줍니다.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아파트 엘레베이터 사용료는 층 차이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층 차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유지비와 전기료가 전체 입주민에게 공평하게 분담되기 때문입니다. 1층과 20층의 사용료가 같은 이유는 엘리베이터는 모든 입주민이 사용하는 공동 시설이므로, 유지비와 전기료는 전체 입주민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결정되며, 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층별로 차등 부과하면 관리가 복잡해지고,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층 차이 없이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견을 제시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원룸 자동연장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8월 말에 이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후인 11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 전에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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