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자동연장 해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 4일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8월 말 중으로 방을 이사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이사 가능 여부를 묻기 전에 혹시 불가능할까봐 여쭙니다. 이사는 불가능한 걸까요? 집주인이 2년 넘긴 후에도 직접 연락은 없어서 자동 연장된 것 같긴 한데 자동 연장하면 이사 못 갈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인에게서 별도의 연락이 없는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후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계약해지를 통지하시고 3개월을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손해를 감수하고 빨리 퇴거하시거나 택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략적으로 2022년 5월4일 시작일이라면 2024년 5월3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말도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상태로 접어든 상태 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만일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그것을 통보 받은 임대인은 3개월 후 계약 해지를 해 줘야 합니다. 즉 이사를 가고 싶으시면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협의 하시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 되었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를 유지하다가임차인이계약해지를 원하면 임대인은 통보받는 3개윌 후에 보증긍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반환받지 못하시면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원회에 일단 제소하여 협조 요청을믈하시어 해결하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8월 말에 이사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후인 11월 말에 계약이 종료되고, 그 전에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5월 4일에 입주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8월 말 중으로 방을 이사하고 싶어요. 집주인에게 이사 가능 여부를 묻기 전에 혹시 불가능할까봐 여쭙니다. 이사는 불가능한 걸까요? 집주인이 2년 넘긴 후에도 직접 연락은 없어서 자동 연장된 것 같긴 한데 자동 연장하면 이사 못 갈까요?
==>임대차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게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통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현재는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계약 이후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언제부로 이사하고 계약을 종료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하신 것 같은데
2년 연장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이 됐으면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한날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방을 얻어도 임대인과 협의 해가면서 다음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 께서는 2024년 5월 4일 이후로 암묵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사 희망날짜가 24년 8월말이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내일이라도 속히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는 표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고 보증금을 내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하므로, 늦어질 경우 11월 중 까지는 임대인의 상황을 기다려 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 해지의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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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