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주택조달계획서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 명의 명의로만 나오더라도, 실제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두 분이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므로,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님의 조달계획서에 각각의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신랑의 조달계획서 8번 대출 부분에는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인 7억 중 본인이 부담할 5억을 기재하고, 예비신부님의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 부분에는 예비신부님이 부담하실 2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예비신부님이 부담하시는 2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은 예비신랑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자금 흐름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평생 원룸에서 사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 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평생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선호도,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매우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서의 거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가 비교적 쉽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생활 방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형 아파트나 주택 구매가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는 장기적인 거주지로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원룸에서의 거주는 초기 투자 비용이 낮고, 유지 관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원룸 거주는 투자 가치 측면에서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 원룸에서 거주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생활 방식, 재정 계획,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행복과 만족도입니다. 원룸에서의 생활이 본인에게 적합하고, 장기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맨 아래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공유자’라고 적혀있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시, 일반적으로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임대인이 여러 공유자 중 한 명이라면, 그 한 사람과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유자가 임대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모든 공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유자 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 계약에 있어서도 그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실제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청하여, 계약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등기가 나온이후 집값이 어느정도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가 나온 후 집값이 결정되는 과정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집값은 지역, 주변 환경,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입지 조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 시점, 부동산 종류, 시장 상황, 정부 정책 등이 가격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례율을 결정합니다. 비례율은 권리가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며, 이는 새로 신청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격과 비교하여 추가분담금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른 재건축 아파트의 사례를 살펴보면, 감정평가 시점에 따라 가격 변화가 심할 수 있으며, “도시 정비법” 상의 정비 사업(일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이 감정평가의 기준 시점으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감정평가 결과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높고 낮음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등기가 나온 후의 집값은 감정평가 결과, 시장 상황, 정부 정책, 위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는 재건축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반전세는 어떤 유형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전반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일정한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일정한 월세를 내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이는 큰 목돈이 필요한 전세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반 월세보다는 낮은 월세 부담률을 가지는 장점이 있습니다.반전세 계약을 진행할 때는 반전세 계약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월세는 (전세금 - 보증금) x 월세이율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월세이율은 보통 1%로 생각하면 되며,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상한선은 2.5%입니다.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상한선에 따라 임대인은 전환율에 맞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율 전환율은 약 2.5%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