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조달계획서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이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주담대는 한명에게만 나와서, 예비신랑이 7억을 대출받는데, 그중 2억은 제가 이자를 내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신랑은 조달계획서 8번 대출부분에 5억을 적고 , 제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부분에 2억을 적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 명의 명의로만 나오더라도, 실제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두 분이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므로,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님의 조달계획서에 각각의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신랑의 조달계획서 8번 대출 부분에는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인 7억 중 본인이 부담할 5억을 기재하고, 예비신부님의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 부분에는 예비신부님이 부담하실 2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예비신부님이 부담하시는 2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은 예비신랑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자금 흐름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으면 질문하신내용대로. 조달계획서를 부동산에 써다주면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줍니다
거래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이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주담대는 한명에게만 나와서, 예비신랑이 7억을 대출받는데, 그중 2억은 제가 이자를 내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신랑은 조달계획서 8번 대출부분에 5억을 적고 , 제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부분에 2억을 적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가격이 7억이고 이 중 5억원 대출받았다면 금융기관 대출에 5억원, 기타 차입금 부분에서 2억원을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란에 7억 적으시면 됩니다. 11번 그밖의 차입금 부분은 차용증을 주고 받은 상태의 차입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