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 및 상업지역 종으로 구별하는 종류가 몇 가지 인가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종류의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일반적으로 4층 이하)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입니다.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파트는 건축이 불가능하며 교육 시설 및 1종 근린시설 (예: 슈퍼 미용실)은 건축 가능합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00~200% 이하입니다.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 이하의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주거지역입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등), 단독주택, 교육 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위험물 처리 시설, 공장 발전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경우 단독주택지는 7층, 아파트 단지는 15층 이하로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60% 이하이고 용적률은 150~250% 이하입니다.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어 초고층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초고층 타워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3종에 해당합니다. 건폐율은 5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300% 이하입니다.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업무를 보완하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70% 이하이고 용적률은 200~500%까지 책정됩니다.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50~100%입니다. 2종 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150%입니다. 상업지역은 초고층 건물을 즐비하게 지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건폐율은 90% 이하이고 용적률은 지자체 별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됩니다. 서울의 경우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등이 있으며, 각각 다른 용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론적으로 토지 가치는 3종, 2종, 1종 순으로 높아집니다.
Q. 맘 까페는 보통 누가 최초로 만드나요?
주로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며, 맘카페가 없는 지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엄마들은 육아, 교육,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합니다. 맘카페의 탄생 배경은 다양한데요, 처음에는 딱히 지역 구분 없이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결혼생활과 출산, 육아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맘카페는 기혼 여성들에게 온라인 휴식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맘카페는 점차 이익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광고나 제휴업체 선정을 통해 수익을 내고, 광고 수익은 카페 메인화면에 게시되는 광고 배너를 통해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맘카페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역마다 새로운 맘카페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맘카페가 연령 등 다른 기준이 아니라 지역을 기준으로 생겨난 일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