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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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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실무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실무를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감평사, 도시계획기사, 부동산 경매사, 빌딩관리사등이 있습니다. 분야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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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 명의로 집이 있을때 아내는 무주택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가 같은 세대에 속한다면, 남편 명의로 주택이 있을 경우 아내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 모두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집이 있다면 아내도 1주택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청약자격확인’ 탭의 ‘주택소유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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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등기 개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등기를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하면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부동산 매매 거래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잔금 지급 후 매도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취득세를 납부합니다.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고,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편철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온라인으로도 많은 절차를 처리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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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양도를 담보로 사내대출로 전세를 얻고 나서 보증보험을 들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채권양도를 담보로 사용하고,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금 반환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고, 질권설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은행이 우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기관에서는 해당 대출과 연계된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서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우리은행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구하고자 할 때, 회사의 정책에 따라 채권양도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이후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기관의 정책과 보증보험사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대출을 이용하여 전세를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회사의 대출 조건과 보증보험사의 가입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집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대출 기관과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 여부, 주택 가격, 보증금 액수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채권양도를 통한 담보 설정을 허용한다면, 보증보험사와 협의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전세자금대출과 관련된 보증보험 가입 조건, 한도 및 수수료율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대출 기관이나 보증보험사의 공식 웹사이트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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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을 할때 월단위로는 계약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 단위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택이나 빌라,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면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있어 유연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나은 아파트를 찾거나 주거 상황이 정확히 정해졌을 때, 합의된 통지 기간 내에 통보만 하고 이사를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 단위 계약은 아직 주거 상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을 진행할 때 임대인과 상의하여 원하는 계약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에 달려 있으니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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