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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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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옥 빌라 전세 계약 종료시 장판/벽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로 인한 벽지 손상은 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지의 곰팡이 제거 및 손상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협의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벽지 곰팡이 제거 및 손상:세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만약 곰팡이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자연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세입자는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세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곰팡이 발생을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벽지 손상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장판 손상:장판이 의자 찍힌 상태라면, 이 역시 세입자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계약 종료 시에는 장판 손상에 대한 배상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합니다.녹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전 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호간의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합니다.재계약 후 상태:현재 재계약한 상태에서는 이전 세입자와의 계약 내용과 집주인과의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벽지와 장판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시에는 이를 기준으로 배상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종합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집주인과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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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매후 안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후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매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집의 소유권이 새로운 주인으로 이전되는 등기입니다. 만약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인이 집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 판매자가 아직 집의 소유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빈집으로 나두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지역별 법규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실거주인이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빈집으로 두는 경우, 주택공시를 확인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도자가 집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등기를 안하고 바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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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재계약시 증액시 5% 이상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2년을 더 살고 계신 상황에서, 집주인이 월세를 100밑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법적 측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1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100밑으로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하면, 이를 거부하고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현실적 측면: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은 2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1년일 수도 있음)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꽤 괜찮은 조항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월세를 100밑으로 해달라고 해서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이사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서류 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통한 월세 인상은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서명/날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류 관리를 해야 하지만, 중개인 없이도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요약하자면, 법적 측면에서는 월세 인상을 최대 5%까지만 허용하며, 현실적으로는 묵시적 연장 기간 동안 임차인이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3개월 전에만 말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 여부는 개인의 상황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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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 어떻게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KB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대출을 받을 때 KB시세가 없어도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는 주택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 감정평가 금액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담당자와 상담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KB시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은행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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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요구됩니다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 (24회 납입): 청약통장을 최소 2년 이상 가입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일 것: 무주택자이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입니다. 세대원으로서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세대원도 모두 최근 5년간 주택 당첨 사실이 없을 것: 세대원 중 누구도 최근 5년 이내에 주택 당첨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따라서, 제가 서울에서 30년을 살았고 청약통장을 5년 전에 만들었으며 300만원이 있는 상태라면,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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