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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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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원주택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과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관련 사항 확인:시군 구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허가 제한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정보를 등록한 장부입니다.건축물관리대장은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면적 등을 등록한 장부입니다.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선박 등의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기록한 문서입니다.지적도는 토지의 소재, 지번,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입니다.도로 상태 확인:사도, 지방도, 국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사도는 개인 소유 도로이므로 확인하지 못하고 구입했을 경우 통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지적도에는 사도 정보가 나와있지 않으므로 도로의 지번을 확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지상권 확인: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기 위한 권리입니다.지상권은 물권으로 양도, 임대할 수 있으며 침해 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 시 주의사항:계약은 소유주 본인과 체결해야 합니다.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 및 인감과 부동산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잔금 지급 전에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고 등기상 하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설치 여부 확인:전원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상수도와 도시가스 공사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단지형 전원주택 구입 시 주의사항:개발 허가 기간, 토목공사, 상하수도, 도로, 필지 분할, 대지로 지목변경, 건축 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분양 계약서는 허가상의 사업시행자와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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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생아 전세대출에서 신생아매매대출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전세대출에서 신생아매매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대출을 일으켜 이사 후 신생아 전세특례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매매대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신생아 전세특례대출은 출산 가구를 위해 주택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 중 하나로, 출산 가구 주택 특별공급과 저금리 특례 대출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며,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세대출에서 매매대출로 전환하실 때는 자세한 조건과 금리를 확인하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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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사업주체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을 사고자 한다면 민간임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민간임대 아파트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19세 이상: 민간임대 아파트 청약에 참여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또한, 민간임대 아파트는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뉘며,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보다 95% 이하로 임대가격이 책정되지만 자산과 소득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분양권을 사고자 한다면 민간임대 아파트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의 분양 공고를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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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매매 계약파기 절차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계약을 파기하는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일부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가계약서 작성: 가계약서는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가계약금은 보통 아파트 매매 대금의 1%로 산정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은 아파트 매매 시 서류상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으로 계약의 시작입니다. 계약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10%이며, 가계약금을 미리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특약사항 확인: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포함됩니다.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항목입니다.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계약금 입금: 계약금은 매매 대금의 10%로 산정되며, 가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대출 계약: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을 받으러 은행이나 보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각 은행이나 보험사마다 이율과 조건이 다르므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대답은 듣지 못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매수인분이 계약서를 찢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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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1년 계약인데 계약서를 2년으로 써달라고 하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동의 및 통보: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입 사실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즉, 동의없이 가입하더라도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습니다.집주인이 채권양도 통지서를 수령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보험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보증보험과 구청신고:집주인이 보증보험가입과 구청신고를 이유로 2년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며, 집주인이 계약서를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구청신고는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불이익 방지:세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집주인과 상세히 협의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요약하자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가입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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