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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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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과 같은 것은 어떻게 구매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산지 구매와 주택 건설:산이나 임야를 구매하여 주거용으로 집을 짓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지전용허가는 국가(산림청)에게 산을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한 허가입니다.주의해야 할 사항:산의 경사도: 산의 기울기가 중요하며, 경사도가 허용 기준을 넘어가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목본수: 개발지 내 우량수목의 존치율이 중요합니다. 우량수목은 튼튼한 나무로,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또한, 산지를 개발할 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합니다. 이는 산림의 훼손과 난개발을 막기 위한 비용입니다.행정 절차:산지 구매 후, 관할 행정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지불해야 합니다.또한, 산지복구비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세금 및 기타 비용: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면허세, 산지전용금,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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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애최초 미혼 30세 이상 부모부양조건 디딤돌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세대주로 실행했다가 사정상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디딤돌대출 거래약정서에 따르면 대출 채무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전입한 후 1년 동안 해당 담보주택에 거주할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1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세대주로 거주하든 세대원으로 거주하든 상관없습니다.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디딤돌대출은 낮은 금리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상품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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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후 감액분 미반환 및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계약과 감액분 반환:임대인과 재계약을 통해 1년 재계약을 하셨다면, 감액분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 반환이 보장된다면, 이는 재계약을 통해 합의된 사항입니다.잔금이 지연되고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자금융통이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매와 경매:집주인이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경매로 진행되어도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경매로 진행되면 7~8월경에 넘어갈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매매를 고려하실 때, 전세금 반환과 관련된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매매 시 전세금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보증보험:공동담보로 잡혀있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가입되지 않았다면, 매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매매 여부를 결정하실 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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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한 경우 전입신고 늦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기간 중 새집 매매를 고려하시는 것은 중요한 결정입니다. 전입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보겠습니다.전입신고와 대항력:대항력이란,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계약한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뜻합니다.전입신고는 대항력 발생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실제로 점유(짐을 넣는다)하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전세 잔금 전 전입신고:전세 잔금을 받기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대항력 발생일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시작됩니다.따라서 전입신고만 먼저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전입신고와 이사:그러나 반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전에 이사를 먼저 하면 안됩니다.법률상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삿집을 먼저 들이면 짐을 빼는 과정에서 큰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약 짐을 넣었는데 잔금이 지연되거나, 잔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강제로 들어가서 짐을 뺄 수 없습니다.디딤돌 대출과 전입신고:부동산 대출마다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일단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은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해드릴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전입신고는 전세 잔금을 받기 전에도 가능하며, 이사를 먼저 하실 때는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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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인 계약 만료에 거부합니다.어떻케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만료에 거부하는 상황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법적 조치 검토:먼저, 해당 지역의 임대차법과 규정을 확인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세요.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계약 해지 통보:임대인은 계약 만기에 따른 해지 통보를 임차인에게 보내야 합니다.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통지는 전화, 문자, 카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두거나, 불확실할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법적 절차:임차인이 계약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결정문을 통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전문가 상담:법적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나 부동산 상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위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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