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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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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부명의의 주택 거주시 청약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의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즉,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성년자여야 합니다.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불법전대자는 제한됩니다.소득 기준: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모든 전용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됩니다. 월평균소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자산 기준:총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합하여 3.6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녀 출생 시기, 자녀 유무, 자녀 수에 따라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따라서, 무주택세대원이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로 40형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서류제출대상이 된다면 계부와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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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연립, 빌라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 시설 중에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알고 계시다면, 다가구, 다세대, 연립, 그리고 빌라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주택 형태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원룸 건물로 표현됩니다.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3개층까지 건축됩니다 (지하 및 필로티 제외).다세대주택: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함께 빌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4개층까지 건축됩니다 (지하 및 필로티 제외).연립주택:연립주택은 다세대주택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연면적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한 개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약 199.65평) 초과하는 주택을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빌라:빌라는 다가구, 다세대, 연립을 통칭하는 말입니다.주로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많이 지어지며, 임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고 관리비도 적게 듭니다.요약하자면, 이 주택들은 건축 규모, 소유권 등기 여부,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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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는 어떤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보증금을 매달 일정액의 월세로 돌리게 됩니다. 보증금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지만, 매달 지불하는 월세는 일반적인 월세보다는 낮아집니다.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매매계약 시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택에 기본 임대차 기간(일반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의무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월세:더 저렴한 월세 보증금을 지불하고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를 지불하여 계약하는 방식입니다.반전세:반전세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은 것으로, 보증금은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불하고 매달 나가는 월세는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됩니다.따라서 보통 반전세는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에 전세 보증금이 상승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전세는 세입자에게는 월세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며, 전세금을 모두 내고 사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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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 아파트 살 능력이 안 되면 청약통장 필요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에도 주택 구매 능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청약통장의 주요 목적은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입니다.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있지 않거나 새 아파트를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관리비용을 줄이고 다른 금융 상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구매 계획이 없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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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 신청 후 등기완료가 되었는데,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욺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춘천에서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시는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전입신고: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예비군이나 직장 문제로 본가인 인천으로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천의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전기와 가스 요금:전기와 가스 요금은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같이 받는 것이 좋을지 여부는 계약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 전기와 가스 요금을 함께 정산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 만료일:계약 만료일이 2월 28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유효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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