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동생집(전세임대)전입신고가능한지,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신생아 가구 등이 포함됩니다.전입신고: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 중이라면, 동생집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는 주민등록청에 해당 주소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입니다.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등본을 LH에 제출하면 입주가 가능합니다.영향:동생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생의 주소가 친동생의 주소로 변경됩니다.이로 인해 친동생은 서울에서의 전세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친동생이 서울에서 전세임대로 자취 중이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친동생의 주소를 동생집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Q. 부동산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군요. 먼저,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계약 해지 통보: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지속되고 있다면, 저희 쪽에서 건물주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소송 진행:만약 건물주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에 지장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상황을 공유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소송 절차는 복잡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손해 배상:누수로 인한 영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을 위해서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Q.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신혼부부는 몇 년까지가 신혼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 신고일 기준 7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결혼한 부부는 신혼부부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혼부부 대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디딤돌 대출 (구입자금):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전세자금 대출: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금리는 연 2.15% ~ 연 3.25%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일정한 제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최대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로 간주되는 기간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