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원본 복사: 중개업소에서 원본 계약서를 복사해 놓으세요. 중개업소는 5년간 전세 계약서를 보관하므로 필요할 때 복사해 줄 것입니다.확정일자 다시 받기: 계약서 사본에 확정일자가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최우선 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활용: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나 홈택스에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요청서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갈 때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위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건물 짓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건물을 짓는 시간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높이와 건설 방식에 따라 시간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설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20~25층 아파트: 약 3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5층 아파트보다 약 6개월 더 걸립니다.30층 이상 아파트: 약 36개월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40층, 50층, 60층과 같이 초고층으로 갈수록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36층까지 시간 내에 아파트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품질입니다. 아파트를 대충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건물을 건설해야 합니다. 입주자들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신중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매도 후 부동산측에서 생활하자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도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 발생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했다면 그때는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수자분이 이사 후에 타일 크랙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통보 기한: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이는 2020년 6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퇴거 통보 방법: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문자 또는 기타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퇴거 통보 시, 계약기간이 몇 월 며칠에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퇴거해야 하는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 상환:세입자가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서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이 팔리는 계약이 체결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한 것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면으로 통보를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전세계약을 단기로라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아파트 월세 안고 매매 시 주담대 대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안고 매매란, 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또는 월세의 세입자를 인수받는 매매계약입니다. 최근에는 급매물이 많이 소진되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금액이 저렴하여 세안고 매매도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실 수 있어서 투자자보다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세안고 매매를 고려하실 때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진행절차:집 방문하여 상태 확인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계약금은 통상 10% 이내)잔금일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세입자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 후 입주대출 가능 여부:월세안고 매매 시 은행에 알아보셔야 합니다.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될 경우 현금이 많이 필요하여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단,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일 상황에 따라 주담대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매가 5억 원인 아파트를 3000만 원 월세로 안고 매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주담대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과 상담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만큼 대출이 안될 경우 현금이 필요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자 계약 기간 만료일에 따라 주담대 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