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년 계약 기간 명시되었는데 2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요구 거절 가능 여부: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간을 변경했다면, 해당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2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법적인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 측에서 양도소송 가능 여부:양도소송은 법적인 절차이며, 임대인이 귀하의 거절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가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을 주장했다면, 이는 귀하의 권리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이사비용과 복비 요청 가능 여부:이사비용과 복비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사비용과 복비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요청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법률적인 상황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주택보증금반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주택 월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약입니다. 특약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조항이며, 일반적인 계약 규정보다 우선시됩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하루에 00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약금 및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특약으로 2달 전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전화를 통해 확인했으며 통화 녹음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3월 2일에 집주인에게 말씀드렸다면 이는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특약이 우선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번 확인했으며 통화 녹음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3월 2일로부터 3달 후인 6월 1일까지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집주인의 말처럼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무작정 월세를 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 공동주택(연립주택)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연립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건물 유형과 용도:공동주택(연립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건물로,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빌라는 현행법 상 공식용어가 아니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통칭합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뜻하기도 합니다.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건물 상태와 관리:건물이 2013년에 지어졌으며, 1층과 2층은 근린시설로 사용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전세와 월세로 사용되는 총 29세대입니다.건물 주인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이 없다고 합니다.건물의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이력, 설계도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전세가격:전세가 8000만원이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법적 측면: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와 시설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전문가와 상담: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의 상태, 법적 측면, 재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보험이행청구 완료 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이행청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려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셨는데, 각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부모님 명의로 월세집 계약:장점: 깔끔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단점: 이사 후 공과금을 낼 때 명의가 달라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제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 안하기:장점: 빠르게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점: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매매가 있는 집에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현재 집에 가족 명의를 넣고 다음 집을 제 명의로 하기:장점: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월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단점: 찝찝하고 불안할 수 있으며, 법적 측면에서도 주의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고려해볼만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청구 절차:보증이행 청구 심사가 완료되고 승인된 경우, 이사일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 전에 관리비 정산, 공과금 정리, 계량기 위치 파악 등을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이사를 결정하실 때 법적 측면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