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연립주택)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디스코에서 조회한 건물 매매가 65억등기부등본 융자 28.8억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 없음 (부동산 왈)
2013년에 지은 건물 (B1층 - 6층)
1,2층이 근린시설, 3층- 6층까지 전세+월세 (총 29세대)
건물주는 공동명의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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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8000만원.
위 전세에 들어가도 안전할까요???ㅜ0ㅜ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채권최고액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합계액이 최대 7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29세 보증금총액을 확인이 불가할 수 있으나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확인 해보세요.
확인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전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연립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유형과 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건물로,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빌라는 현행법 상 공식용어가 아니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통칭합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상태와 관리:
건물이 2013년에 지어졌으며, 1층과 2층은 근린시설로 사용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전세와 월세로 사용되는 총 29세대입니다.
건물 주인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의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이력, 설계도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격:
전세가 8000만원이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측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와 시설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의 상태, 법적 측면, 재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