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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도요39
완벽한도요39

공동주택(연립주택) 전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디스코에서 조회한 건물 매매가 65억

등기부등본 융자 28.8억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 없음 (부동산 왈)


2013년에 지은 건물 (B1층 - 6층)

1,2층이 근린시설, 3층- 6층까지 전세+월세 (총 29세대)

건물주는 공동명의 (부부)


-


전세가 8000만원.




위 전세에 들어가도 안전할까요???ㅜ0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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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채권최고액 +선순위 보증금액의 합계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합계액이 최대 70%를 초과하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29세 보증금총액을 확인이 불가할 수 있으나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확인 해보세요.

      확인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하셔도 됩니다. 계약전에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확인은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연립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유형과 용도:

      공동주택(연립주택)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 빌라 등이 포함됩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 660㎡을 초과하지 않는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건물로, 가구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구분해서 소유가 가능합니다.

      빌라는 현행법 상 공식용어가 아니라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통칭합니다. 보통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건물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상태와 관리:

      건물이 2013년에 지어졌으며, 1층과 2층은 근린시설로 사용되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전세와 월세로 사용되는 총 29세대입니다.

      건물 주인이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공동담보 및 세금체납내역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의 상태와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이력, 설계도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격:

      전세가 8000만원이라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건물의 상태와 위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측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와 시설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건물의 상태, 법적 측면, 재무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