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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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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주택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는 주택임대차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입니다임대인(집주인) 또는 임차인(세입자) 어느 쪽이든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반대로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주택임대차신고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주택임대차신고는 수수료 없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동산에서 임대차신고를 임대인 이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세를 들어가는 임차인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 이름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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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할 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여부와 환불 비율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는 언제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처에서는 단순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물품을 제공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하신 후 판매처는 물품이 반품된 날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처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환불 의무가 사라집니다.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처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한 SNS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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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40짜리를 보증금 1000으로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산식 (상가):연 12% 또는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입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1천만원 * 12%) ÷ 12개월 = 10만원또는 (1천만원 * 1.25% * 4.5) ÷ 12개월 = 46,875원따라서 월 46,87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 2천만원/20만원+46,875원을 더한 246,87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산식 (주택):연 10% 또는 기준금리 + 2%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1천만원 * 10%) ÷ 12개월 = 83,000원또는 1천만원 * (1.25% + 2%) ÷ 12개월 = 27,000원따라서 월 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상가의 경우 1천만원에 월 10만원, 주택의 경우 1천만원에 월 5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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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으로 담보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공인중개사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 (계약일자와 전입신고가 있어야 함)계약금과 보증금을 지불한 이체 이력 또는 영수증보증금 담보대출은 임대차 계약 후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잔여 임대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체자나 법인/단체 임대인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경우:집주인의 동의를 받으면 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므로 추천됩니다.담보대출의 장점:대출금리가 저렴대출만기일과 임대계약 만료일이 동일하여 대출 연장이 수월직업이나 소득이 없어도 대출 가능임대인이 대출이 있어도 한도만 나오면 대출 가능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가능외국인도 대출 가능대출 한도와 금리: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의 80%~9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계약 만료기간까지 남은 기간의 월세를 공제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합니다.대출 금리는 일반적으로 4%~10%대입니다.상환 능력 확인: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대출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게 되면 상환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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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용어 가운데 환산보증금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은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거래를 진행한다면, 이 보증금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환산보증금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며, 계약금이나 보증금의 대체 지표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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