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하면 남은 일수만큼 환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환불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입자가 중간에 퇴실할 경우,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여부와 환불 비율이 결정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소비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안에는 언제든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처에서는 단순 환불 및 교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소비자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재화를 반환받은 날에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물품을 제공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 신청하신 후 판매처는 물품이 반품된 날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소비자보호법 제17조는 소비자가 아닌 판매처를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소비자의 과실로 재화가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판매처의 환불 의무가 사라집니다.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12조는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처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단순한 SNS를 통해 구입한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세 세입자가 만기 전에 퇴실했을 때, 남은 일수에 따라 환불 규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Q.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40짜리를 보증금 1000으로 낮추면 월세가 얼마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산식 (상가):연 12% 또는 기준금리 * 4.5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입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한다면:(1천만원 * 12%) ÷ 12개월 = 10만원또는 (1천만원 * 1.25% * 4.5) ÷ 12개월 = 46,875원따라서 월 46,87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2천만원으로 낮추고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 보증금 2천만원/20만원+46,875원을 더한 246,875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산식 (주택):연 10% 또는 기준금리 + 2% 중 낮은 금액을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1천만원을 월세로 전환하려면:(1천만원 * 10%) ÷ 12개월 = 83,000원또는 1천만원 * (1.25% + 2%) ÷ 12개월 = 27,000원따라서 월 27,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상가의 경우 1천만원에 월 10만원, 주택의 경우 1천만원에 월 5만원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