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이 빌라 옥사 방수 공사 비용 분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옥상 방수 공사 비용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옥상은 건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므로, 방수 공사 비용은 임대인 또는 건물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가 옥상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누수로 인한 내부 도배 비용 역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누수 사실을 알린 후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차인이 누수를 발견하고도 이를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만약에새로운집주인하고계약했는데살고있는사람이승계거부하고계약해지하면 계약금두배로새로운집주인한테 돌려줘야하나요? 아니면 원래받은계약금만돌려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원래 받은 계약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률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10년도 넘은 출입문교체비용과 마당써가래 작업비용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대차 관련하여 출입문 교체 비용과 마당 수리 비용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책임과 비용 청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둑이 출입문을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도난 당한 물품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마당 수리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물건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상환청구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권리입니다.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출입문 교체와 마당 수리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인지, 또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인지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빼고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선납한 공과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은 흔히 사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공과금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만약 공과금이나 기타 비용을 공제할 사항이 있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공과금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내역서 제공은 임대인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과금 내역서를 요청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계속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