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 주택청약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에 따르면, 가입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 청약 가능 여부는 복잡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도 상속인 기준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공동명의일 경우, 청약통장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법입니다.
Q.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3년.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의 경우: 3년.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의 경우: 2년.최근의 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기간이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에서 예비세대주 조건과 무주택 새대주 조건?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조건에 따르면, 예비 세대주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세대주는 현재 세대주가 아니지만, 독립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만약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며, 독립해서 월세집에 혼자 거주할 계획이라면, 예비 세대주로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 대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라면 해당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출 조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가까운 기금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없이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가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하려는 주소지를 알고 계셔야 하며,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또한, 일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대신 임대차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금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조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셨고 부모님도 알고 계시다면, 위의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관할 주민센터나 법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Q. 세입자를 드를시 소화기 교체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는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소화기가 아직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