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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드를시 소화기 교체의무가 있나요?

세입자를 드를려고 하는데 소화기 사용기한이 지났습니다.

소화기를 새로 사서 교체해야하는지 그냥 인수인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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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소방안전관련한 부분이지 세입자 입주시 반드시 교체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입자의 안전과 주택안전을 위해 해당 부분이 아니라도 교체를 하시는게 맞이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소화기를 교체할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각 세대는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할 의무가 있으며, 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을 초과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기한이 지난 소화기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소화기가 아직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인수인계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세입자를 드를려고 하는데 소화기 사용기한이 지났습니다.

      소화기를 새로 사서 교체해야하는지 그냥 인수인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소화기 교체여부는 임대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