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척집 동거인일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친척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동거인으로 분류: 친척집에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동거인은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로 정의되며, 세대주와는 별개로 관리됩니다.무주택 세대주 조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친척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거주하게 되더라도,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고,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주가 될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척집 세대주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세대의 일원으로서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전입 후 독립하여 청년버팀목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세대분리를 통해 단독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이때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분리 시 주요 고려사항은 나이, 소득, 결혼 여부 등이며, 이 조건들을 충족해야 단독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새집주인이보증보험이2억오천인데 보증금을더올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새 집주인은 기존의 전세보증보험 조건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는 매매가 이루어진 후에도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계약 기간: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면, 새 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새 집주인과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인상이나 기타 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법적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인상도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계약의 조건, 계약 기간, 그리고 세입자의 동의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새 집주인은 법적으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Q. 서울주택구매로 2주택시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 사이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황에 대한 세율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의 정책 변경이나 예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지방세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현재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 1주택을 보유 중이시고 서울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ETAX 시스템이나 세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세계약서 오타 있는 상태인데 보증보험 연장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서의 오타와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 연장 절차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오타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정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정된 계약서로 보증보험 연장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보증보험사가 이미 183백만원으로 인지하고 있다면, 이 금액이 실제 보증금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실제 금액이 더 많다면 보증보험사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계약서 사본으로 오타를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보증보험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지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또한, 전세보증보험 연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나 요구되는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오타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월세 인상 및 임대차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임대인은 차임을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 한도는 기존 월세인 45만원의 5%인 22,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 인상액은 최대 22,500원으로 보입니다.전월세전환율 계산에 대해서는, 전월세전환율이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은 임대차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전월세전환율 한도가 정해지므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최신의 기준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 고지 기간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2025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시면, 2025년 8월에 이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