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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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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아파트 계약금 중도금 현금으로 납입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부동산어린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은행 송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현금으로 큰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자금세탁 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은행에서 추가적인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천만 원과 같은 큰 금액을 현금으로 입금할 때는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나 조합에서도 현금 납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나 조합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 분담금 납부 방법이 입주 시 100%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조합이나 시공사의 정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대규모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세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 거래가 많을수록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현금으로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사나 조합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설사나 조합,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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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마음대로 종료하겠다는데 보증금은 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보증금 반환 지연에 관한 이자율 약정하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적용될 이자율을 명시합니다.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합니다.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 완료: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임대차목적물 반환하기: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및 지연이자 청구 내용증명 발송하기: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연하여 반환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지급명령 또는 청구 소송):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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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명을 바꿀려고 해도 계속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명 변경과 관련된 배송 문제는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물리적 배송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건물번호(부여·변경·폐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소유자나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기간은 대략 14일 정도 소요됩니다.도로명주소 도움센터에서 건물명 변경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물명 변경 요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사유와 원하는 건물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지자체(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건물명 변경 절차를 문의하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지자체에서는 건물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건물명 추가를 장려하기도 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건물명 변경을 신청하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결국은 배송 시스템에도 새로운 건물명이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거래처나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올바른 주소로 배송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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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계약했는데 중도해지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 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상황이 매우 어려워 보이네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실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인근 부동산에 중도 퇴실을 요청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면 그분이 입주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으로는, 계약 파기 수수료를 대신해 1~2 달치 월세를 지불하고 나오는 경우,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집주인 중개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청소 상태와 알러지 반응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운 점을 임대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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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 환불에 관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이미 지급한 중개수수료(복비)를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되거나 계약 파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우, 중개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 파기 시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사의 과실: 중개사의 과실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 파기의 책임: 계약 파기가 중개사의 책임이 아닌 경우, 수수료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특약 조항: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라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먼저 중개사와의 협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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