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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이상엽 전문가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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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변경하려면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됩니다.일반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일반 청약통장에서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모두 인정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은행 방문을 통한 전환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사용 중이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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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하는지 아닌지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및 군 관리계획 결정에는 몇 가지 기준과 절차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은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을 받아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관리계획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기초조사: 해당 지역의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의견청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결정권자와 결정 신청: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관련 기관과의 협의: 결정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심의: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와 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입안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일반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간주되며, 특정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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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험은 어떤 걸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축하드립니다! 전세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입자를 보호하는 상품입니다. 가입을 고려하실 때, 주요 고려사항은 보증 한도, 보증료율, 가입 절차 및 필요 서류 등입니다.한국에서는 주로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세 곳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조건과 혜택을 제공하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SGI는 아파트에 대한 보증 한도에 제한이 없고, HUG와 HF는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까지 보증합니다. 또한, 보증료율이나 할인 혜택도 각기 다르니, 이를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입 절차는 일반적으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인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입은 대부분 은행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는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자세한 정보는 해당 보증보험사의 웹사이트나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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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시 필요한 자료들로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등기부등본: 임대인 소유권 및 근저당 여부 확인.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 공제증서: 임대인이 부동산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류.중개대상물확인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해당 부동산의 정보.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계약금을 지불할 때는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여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전세 계약 후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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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전세 계약시 임대인 대리인계약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LH전세 계약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특별히 준비할 서류가 없으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전세계약 대상 주택의 주소,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일자, 인감도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LH전세임대 계약 시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금, 신분증, 도장, 통장사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수급자, 한부모 또는 장애인에 해당될 때는 해당 자격증명서도 필요합니다.대리인 계약이라도 법적으로 유효하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무사를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적인 질문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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