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그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기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hug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대출 신청 조건 중에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hug에서 말하는 소득의 기준은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란 근로소득금액에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전세연장 임대인변경 새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연장 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셔야 하며,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계약서는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는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에는 임대인의 변경 사항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는 임대차 계약 확인을 위해 새로운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장신청을 하셨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대인의 변경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후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지만, 특정한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 해지시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야 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드는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을 때는 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임대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내생애 첫 주택대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내생애 첫 주택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저금리의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경우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읍, 면지역은 100㎡ 이하, 미혼은 60㎡ 이하)2013년에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면, 그 집을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면 내생애 첫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집을 팔았거나 양도했다면, 현재 무주택자이고 다른 조건도 모두 만족한다면 내생애 첫 주택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인이 말한 1억원 이하라는 조건은 주택가격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순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공시가 1억원 이하의 집을 샀다고 해서 순자산가액이 1억원 이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려면 다른 자산과 부채도 고려해야 합니다.
Q. 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퇴거 신고의 효력은 당일에 반영되지 않고 익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즉,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당일에는 아직 표시되어 있고, 익일부터 제외되어 나옵니다. 따라서, 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현 세입자가 퇴거 신고를 한 날보다 하루 뒤에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허그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2.3%~2.9%로, 다른 전세자금 대출보다 낮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상품을 이용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나이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순자산가액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집주인이 채권양도통지서를 받는데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