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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실업급여 최저액수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실업급여 하한액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1일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Q.  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4종류라면 해당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해당 통상임금에 실제 연장근무한 시간*1.5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12월 마지막 출근 후 연차 몰아쓰고, 이어서 1월 발생 연차까지 몰아쓰고 퇴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를 몰아서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당 시기에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휴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데요.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휴가로 인한 사업의 막대한 지장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이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으나만약 사용자가 시기 지정권을 사용하여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의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여 결국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한도입니다.이를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이하 처벌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직원이 아무 인수인계없이 그냥 갑자기 그만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업장 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하기 전 30일까지 사업장에 퇴사를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 퇴사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고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무단결근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이라면 무단결근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및 평균임금이 적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점이 있습니다.연락 두절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의 방식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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