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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비상근 직원도 퇴직금 지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비상근이라도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사후처리 등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범죄 피해 조사 및 사후 처리를 위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에 요청하여 무급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계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09.01.~2021.08.31.: 11일 (1달 만근시마다 1일)2021.09.01.~2022.08.31.: 15일2022.09.01.~2023.09.01.: 15일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총 법정연차휴가는 41일이며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휴가에 대해서는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연차수당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을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말미를 조금 달라고 한 상황이므로 불상사를 대비해 지금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과 체불된 임금이 얼마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아두시는 것이 중요한데요.아주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명세서,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사업장)의 확인 (문자, 이메일 등 불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지금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왔다거나 근로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긴박한 사정이 아니시라면지금이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노동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개별 근로자들에게 설명 및 동의, 후속조치를 해두시면 향후 노동법 위반 내용이 밝혀지더라도 큰 불이익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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