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사후처리 등의 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사업장에 범죄 피해(보이스피싱) 및 사후처리(카드사 구제신청 등)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여 약 2주간 출근못한 직원이 있는데
경찰조사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에 대해
법적으로 근무시간 처리 인정의무가 주어지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범죄피해 근로자에 대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범죄 피해 근로자의 경찰조사 등에 대해 이를 공무로 인정할 수 없고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입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범죄 피해로 경찰조사 등을 위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공가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가를 근무시간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의해 근무시간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는 없으나
회사 여건이 된다면 공가 부여(유급, 무급 무관)
또는 연차 사용케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개인의 범죄 피해 조사 및 사후 처리를 위해 근무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개인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에 요청하여 무급 결근 처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관공서에 출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