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수당 계산법과 통상임금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계열의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수당의 어느범위까지 포함인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직원이 매월 받는 수당은 4가지가 있습니다:)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 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당이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지급받는 수당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3. 구체적인 시간외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후 209로 나누어주면 통상시급이 산출이 됩니다. 여기에 1.5를 곱한 금액이 시간외근로 1시간당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며,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전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4종류라면 해당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출하고
해당 통상임금에 실제 연장근무한 시간*1.5를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통상임금은 어떤 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한게 없습니다.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 포함되므로
그냥 해당 수당과 지급되는 요건을 알려주시는게 판단이 편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임금 / 209시간 = 통상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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