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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퇴직금은 일년지나면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5일(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만약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00만원 월급 기준 1.6년 근무 시 대략 퇴직금은 450만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정확한 퇴직금액은 퇴직 전 3개월의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5인 이상인데 대체휴일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외없이 대체공휴일도 적용됩니다.만약 대체공휴일에 쉬지 못하고 근무하셨다면 시간당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휴일 대체 제도가 있다면 다른 근무일과 대체하여 해당일에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휴일근로수당 지급 또는 휴일 대체 모두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사처분관련 몇가지 용어가 혼동이 되어서요.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 전보전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또는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같은 직급을 유지하면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직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전직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담당업무(직무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상당 기간에 거쳐 변경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3. 전적전적은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으로 원 소속 기업과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이적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여 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기업그룹을 형성한 계열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원래 소속 기업이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휘 및 감독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전출전출 역시 전적과 동일하게 기업 외부로의 인사이동을 의미하는데, 전적과 다른 것은 원래 소속 기업과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휴직, 장기출장, 파견, 사외 근무 등의 처분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면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용자의 지취 감독을 받으며 해당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 식대에 관한 법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세법에 따라 비과세 처리는 되어 근로자에게 매우 유리한 임금 항목이지만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식대를 반드시 얼마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식대 지급을 사용자에게 권리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노동조합 등을 통해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전세를 구할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전세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것도 인정됩니다.따라서 전세를 구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합니다.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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