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주를 평균하여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로가 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의 최대 초과 근로시간은 8시간이되며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다음 1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