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2주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근로시간제와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랑 2주 단위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리하는 근로시간제 입니다.
만일, 2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주, 특정일의 초과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데,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단위기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2주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며, 단위기간은 크게 2주 이내와 6개월 이내로 나뉘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순히 주에 40시간, 연장 12시간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게 아니라
2주 단위로 평균을 해서 주 40시간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방식의 근로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에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주를 평균하여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로가 된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주의 최대 초과 근로시간은 8시간이되며 이를 모두 사용한 경우 그 다음 1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주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2주 이내의 탄력근무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주 40시간, 특정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들어 (1주)48시간 + (2주)32시간은
평균하여 40시간이므로 법위반 문제는 없으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탄력근로제가 아닌 경우 1주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