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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이수연 전문가
Q.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부여기간 및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5/3에 입사하여 5/2마지막 근무한 것이라면 법적 연차는 총 11개를 기준으로 사용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하고5/3에 입사하여 5/3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366일을 근무한 것이 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사용한 휴가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 등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만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업장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인사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사업주 마음대로 계약조건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가 "부득이한 조건이 없는 한 협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득이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근로자가 근무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에 국한해서 판단한다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상당히 세부적인데 귀하의 경우 근로조건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에 비해 2할 이상 차이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국한되므로 이 부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고용보험법 87조)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60세 정년이후 계약직 입사시 연차 및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년이 60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64세에 입사한 후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년차에는 1달 만근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 휴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도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모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몀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사용자가 연차촉진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연차수당은 발생합니다.1일치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치 통상임금(시급으로 계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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