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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이수진 전문가
노무사사무소 청명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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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및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향후, 고정적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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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일할계산하는데 줘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임금/해당 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임금을 산정하면 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참고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근로자가 퇴사하는 주인 5월 19일(월)~5월 23일(금) 개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휴일인 5월 25일(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을 5월 26일(월)로 지정한 경우라면, 5월 25일(일)까지를 재직기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러한사정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인 5월 25일(금)의 다음날인 5월 26일(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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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후 계약직으로 좀더 다니다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를 한 사실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 가능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있으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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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 31일까지 근무 후 연차수당을 준다고 하면 퇴사일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5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 때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로 정하였다면,해당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인 6월 1일이 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모든 금품을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별도로, 금품청산 지연지급에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와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1일 통상임금x미사용 휴가일수근로자의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임금 구성항목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보시면, 근로자의 통상시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해당 방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예상액을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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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구두로 합의가 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 퇴직금 지급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포기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사전에 한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하여 지정되고, 회사 내규 등에 적용을 받으며 근무하였는지 등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를 보아 판단하지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로 3.3% 근무하기로 정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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