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시급 8000원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030원이므로,설령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더라도, 9,027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문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시급 8,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건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질문 직장인 급여 계산 문제 일급 계산이 아닌 시급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월의 중도에 입사하는 경우의 임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월급여/해당 월의 일수×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의 방식 외에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퇴사 사유는최종 근무지에서 퇴사 사유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적으로, 계약연장이 불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된 상황이라면, 위의 나머지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동일한 근무지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상황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