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육교사 육아 휴식 시 남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2021년 8월 입사자의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025년 8월에 1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3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리고,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지만,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회사 퇴사 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중도에 퇴사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한 내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미사용 휴가일수(13.5일)x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임금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회사 측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Q. DC형퇴직연금 월급은 12분의1을 나눠서 달마다 들어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월급이 기준이 세전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연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 규약 등을 통하여 매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매월 입금하는 금액 산정 방식은 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매년 임금총액이 확정되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법적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특근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참고로,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시간x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이루어지 근로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수당을 더하여 주시면 됩니다.해당 운전 기사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