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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와 근무시 과세여부

사업장 5인이상 업체입니다. 휴일수당 과 특근수당 차이가 뭔지 궁금하구요
운전운 기사님이시구요, 월급이 400만원입니다.

만일 그날 일을 했을경우 3.3% 과세를 하면 안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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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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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법정용어이나 특근은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기업 현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특근수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들은 근로소득이기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하는 겁니다

    사업소득을 공제하는거 자체가 부적합한 조치입니다

    만일 해당 인원(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소득을 떼는 것이라면, 애초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라 회사마다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 내지 휴일수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발생하고 위와 같은 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당연히 세금은 적용됩니다.

    물론 3.3%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법령으로 정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특근수당은 법정수당이 아니나, 통상적으로 연장근로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근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과 특근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둘다 근로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법적 기준에 따라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특근을 별도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정한 내부 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시간x1.5배"를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로 지정된 날에 출근하여 이루어지 근로를 의미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x1.5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추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수당을 더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당 운전 기사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휴일근로수당을 현장에서는 특근수당으로 명명하곤 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특근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까지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에 해당 하나, 생산직이 아니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에 입니다.

    감사합니다.